개정관련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설서나 효율등급 운영규정에서 조금씩 바뀐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변경 기준에 대해서 어떤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누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제2017-881호 2018,09,01)수정본이 2020-07-07 게시되었지만 시험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6회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일이 2020년 4월16일 이므로
실제문제를 풀때에는 관련법규, 기준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등을 적용하여 그정답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공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공고일이 2020년 4월16일 까지 개정된 내 용 까지가 시험범위입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