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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외단열 관련
복*환2017.09.0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외단열 적용비율 계산시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부위의 외단열 시공비율인데 거실이 언급이 없다는 것은 거실/비거실 상관 없이 모든 단열된 벽체면적 중 외단열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즉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위를 외단열 시공했을 경우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창면적비 계산시 외벽면적의 분모항은 모든 벽체(난방,비난방 포함)의 비단열+단열+창문 면적이 되어야 하는지요? 거실이라도 단열을 하지 않은 부위는 계산을 제외한 것을 보면 비난방실의 직.간접 부위가 단열을 했으면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것 같은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김창걸2017.09.04 22:08

안녕하세요~

1.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서 거실의 각 부위를 대상으로 단열을 합니다.

 

2. 외단열은 이와 같이 거실의 단열을 해야하는 부위를 대상으로 단열재의 위치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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