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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신경향5회 P-42 EPI 평가 예외 관련
복*환2017.09.02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해당 Page 4번 내용중 EPI 평가 제외(제출제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존 건축물에 증축부분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보다 훨씬커도(예, 3,000제곱이상) 50% 미만 증축일 경우하고, 50% 이상이더라도  2,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EPI 평가대상 예외로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김창걸2017.09.03 21:03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서 15조를 적용해야할 경우는... 별동 증축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즉 1/2이상 증축+연면적 2,000m2이상 모두 충족할 경우.. 15조를 적용해야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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