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쾌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해당 Page 4번 내용중 EPI 평가 제외(제출제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존 건축물에 증축부분이 연면적 2,000제곱미터 보다 훨씬커도(예, 3,000제곱이상) 50% 미만 증축일 경우하고, 50% 이상이더라도 2,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EPI 평가대상 예외로 이해해도 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에서 15조를 적용해야할 경우는... 별동 증축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즉 1/2이상 증축+연면적 2,000m2이상 모두 충족할 경우.. 15조를 적용해야합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남은 시간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