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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1과목)교재 314p 문제4번 문의
박*용2020.06.20답변완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제출을 어디에 하는게 맞나요?

법 25조 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라고 표현되어있고,

시행령 30조 1항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

답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 되어있어서요.

한편, 시행규칙 25조 1항에보면 공단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법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기도 한데.... 

답변이병억2020.06.22 09:46

안녕하세요? 에너지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 업무입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서의 제출은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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