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19년 2차 실기대비 하권 방풍구조 관련으로
- 1-61쪽 의무사항에서는 공동주택 출입문이 의무적용 제외로 되어있고
- 1-64쪽 성능지표 공동주택항에서 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계토록 되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성능지표는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기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아 질의합니다
아니면 "공동주택의 출입문"과 "공동주택의 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가 상이한 내용인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공동주택의 출입문(기숙사는제외) 은 방풍구조를 꼭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의무사항 규정하지 않아도 됨)
2. 외기에면한 주동출입구 또는 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구조를 설치
근거서류로 세대현관 출입구를 방풍구조로 설계할 경우에 배점1점을 부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