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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4과목)필기 2-271페이지 문의드립니다
김*화2020.06.11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방풍구조설치 예외대상에서

 

[첫번째]

2)제6조4호라목

~

 (2)주택의 출입문(기숙사제외):여기에서 주택이라하면

단독주택 정도를 보면 될련지요?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은 해당사항이니..

 

[두번째]

예제1)

답4)번은 알겠는데...

답2)공동주택 출입문은 좀 헷갈려서요

(방풍구조로 해야하는 사항아닌가 싶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김창걸2020.06.15 23:5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주택의 출입문(기숙사제외):여기에서 주택이라하면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은 해당사항이니.. -> 핵심16의 내용은 적용할 경우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당사항 즉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두번째]

질문도..(방풍구조로 해야하는 사항아닌가 싶어서요)->

공동주택 출입문은 방풍구조 예외이며.. 할 경우 건축 EPI 10번에서

배점을 부여하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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