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방풍구조설치 예외대상에서
[첫번째]
2)제6조4호라목
~
(2)주택의 출입문(기숙사제외):여기에서 주택이라하면
단독주택 정도를 보면 될련지요?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은 해당사항이니..
[두번째]
예제1)
답4)번은 알겠는데...
답2)공동주택 출입문은 좀 헷갈려서요
(방풍구조로 해야하는 사항아닌가 싶어서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주택의 출입문(기숙사제외):여기에서 주택이라하면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기숙사제외)은 해당사항이니.. -> 핵심16의 내용은 적용할 경우 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해당사항 즉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두번째]
질문도..(방풍구조로 해야하는 사항아닌가 싶어서요)->
공동주택 출입문은 방풍구조 예외이며.. 할 경우 건축 EPI 10번에서
배점을 부여하는 항목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