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식 냉온수기는 냉방과 난방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난방설비로 계산할 때는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서
고효율이나 신재생이면 1점, 효율이 1등급이면 0.9점으로 배점해야하고,
냉방설비로 계산할 때는 COP을 고려하여 배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냉방성능계수만 시험할 뿐 난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열원설비라도 난방과 냉방에 대해 적용할 때는 판단기준을 에너지성능지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214페이지 난방설비 장비일람표에 흡수식냉온수기에 대해 비고란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COP 1.2 이상)표시는 냉방설비에 대한 표기이지 난방설비에대한 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풀 때는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고 고효율이라고 되어 있기에 난방에서 1점을 적용하는 데요, 법의 원래 취지가 그러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