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영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기준이, 법령에는 영제10조의 2기준에는 연면적 3,000m2 이상이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는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이라고 언급되어서 두 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교수님 께서는 연면적을 기준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연면적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상건축물입니다. 법령 기준 문구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운 여름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