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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4과목 개정사항에 관한질문입니다.
이*열2020.01.07답변완료

4과목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등급]으로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기준이 바뀌었는데 인증제도 운영규정은 아직 개정이 안된건가요?

답변2020.01.08 22:54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운영규정의 경우

2016년 1월 개정 이후 개정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올해 2020년 시험관련 고시일 이전 개정 사항 확인하시어

수험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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