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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P 1-131 방풍구조 관련입니다
복*환2017.07.30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7월18일 질문을 드린적인 있는데 강의를 듣다보니 질문의 답과 약간 다른부문이 있어 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P 1-131에는 방풍실의 종류와 방풍구조의 종류를 같은 것으로 해설되었는데, 그렇다면 방풍실=방풍구조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즉, EPI에 언급된 방풍구조를 방풍실로 바꾸어 써도 의미상 차이가 없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조영호2017.07.30 22:37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해설서의 해설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1.용어의 정의

아."방풍구조" 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2. 방풍실의 종류

방풍실은 출입문에 공기의 빈번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실 또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것 들이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1. 이중문구조 2.회전문 3. 방풍공간

 따라서 방풍구조라함은  ----  방풍실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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