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7월18일 질문을 드린적인 있는데 강의를 듣다보니 질문의 답과 약간 다른부문이 있어 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P 1-131에는 방풍실의 종류와 방풍구조의 종류를 같은 것으로 해설되었는데, 그렇다면 방풍실=방풍구조의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요? 즉, EPI에 언급된 방풍구조를 방풍실로 바꾸어 써도 의미상 차이가 없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해설서의 해설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1.용어의 정의
아."방풍구조" 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2. 방풍실의 종류
방풍실은 출입문에 공기의 빈번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실 또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것 들이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1. 이중문구조 2.회전문 3. 방풍공간
따라서 방풍구조라함은 ---- 방풍실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