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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방풍구조와 개별점포출입문의 열관류율 산정
이*복2019.10.14답변완료

외벽의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방풍구조와 150㎡이하의 개별점포 출입문은 평가대상예외라고 어디서 보고 메모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단열조치예외부분으로 직접 기준값을 적용한다는 규정때문에 햇갈리고 있읍니다

질문1) 평가대상 제외가 맞는지요?

질문2) 직접 기준값 적용시 창호의 기준값을 적용하는지요?

답변조영호2019.10.16 00:34

안녕하세요?

이영복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대상 제외에 해당합니다.

2.별표1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창및문의 열관류율을 적용하면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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