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피면적당 태양율 취득 배점과 관련하여 외피면적 적용 시 주어진 외피면적만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문제에 주어진 외피면적+투광부 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18년 신경향에는 외피면적+투광부 면적으로 나누었고 이번 2차 모의 고사 답안과 2019년 포켓북 4-100페이제에는 주어진 외피면적으로만 나누어서 여쭤 봅니다.
늘 도움 주시는 교수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2019년 10월 4일
수험생 류광 올림
안녕하세요?
류광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거실 외피면적의 합의 정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해설서 158p, 159p
"태양열 취득량 계산 해설서상 (투광부를 제외한) 외기에 직접면하는 거실부위에 해당하는 외벽면적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거실외피면적의 합은 투광부를 제외한 외기에 직접면하는 거실부위에 해당하는 외벽면적만을 대상 으로 계산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