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건축물에너지효율설계평가 P1-12
박*형2017.07.18답변완료

P1-12 적용 예외 대상별 제출 서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 제출 서류에서 교재 내용과 한국에너지공단 발행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와 내용이 상이하여 질문드립니다.

- 교재에서는 미제출 서류로 3.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표기하고 있는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는 3.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 서류로 표기되어 있음.

동영상 강의에서도 별 말씀 없이 교재 내용으로 설명해주셨기에 어느 내용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조영호2017.07.18 12:20

안녕하세요?

박원형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의 내용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해설서의 내용 둘다 맞습니다.

교재의 내용대로 해석하셔도 되고, 해설서의 내용대로

제출서류에 에너지 절약설계검토서  3. 에너지소요량평가서는 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업무시설과 바닥면적합계 5백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시설은 3.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