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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심*왕2017.07.13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건축물의 에저지절약설계기준이 지난 2016년 12월 21일부로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교재 모두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은,

제4조(적용예외)

2.~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이상~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에너지성능지표

등입니다. 이밖에도 설계기준 내용이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수정이 없이 책이 발간 된 것 같습니다

부칙에 분명히

이 기준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김창걸2017.07.13 23:31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일은 17년 3.10일이고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17년 3월 10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을 따릅니다. 즉 공포일이 아닌 시행일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 2015.12.31., 일부개정] 

위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하구요. 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의 기준 중 '제 3조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나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의 기준중 3조2만 추가로 공부 하셔야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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