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 11-3 보고 문의남깁니다.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교육연구시설
1차에너지소요량이 130kwh/㎡ 인 경우
답이 '일반사항, 의무사항,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고 의무사항은 제출하지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지문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지문에서 제 4조 8항에서 제 21조 1항 3호는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이상) 경우는 일반사항, 의무사항, 권장사항, 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인 3000천제곱미터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만 일반사항, 권장사항,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고 의무사항은 면제되는 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및 교육연구시설:(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20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제 21조 제1항 제1호및2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 제 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 15조 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1.일반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2.의무사항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4.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입니다.
3번 에너지성능지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