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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문의] 실기준비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고시일자?
김*식2017.07.05답변완료

실기 준비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어느 날짜로 개정고시된 기준을 보아야 하는지요?

최근 출판된 한솔 2017년 실기 에너지실무 교재는 최근 개정고시된 내용이 반영 안 되고 종전 기준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답변김창걸2017.07.05 23:34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일은 17년 3.10일이고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17년 3월 10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을 따릅니다. 즉 공포일이 아닌 시행일에 따라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 2015.12.31., 일부개정] 

위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하구요. 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의 기준 중 '제 3조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나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의 기준중 3조2만 추가로 공부 하셔야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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