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2번도 해당되는것 같습니다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요약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신 A형 5번 문제의 2항 지문내용인 교육훈련에 관한 법근거는
녹색법 31조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만,
동법 시행규칙 16조 5항에 따라 당해 교육훈련은 전문기관(동규칙 17;한국에너지
공단)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4항 지문은 녹색법 33조 1항 2호에 근거된
최근 1년이내에 두 번을
최근 1년이내에 한 번으로 표되었기에
공단 정답이 4항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