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녹조법에서 언급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시 완화내용을 보면 용적율,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서 최대 15% 완화라고 되어 있고,
법15조 녹색건축물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는 상기 내용에 차양등의 설치면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면제등 5개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구체적인 항목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시 완화할 수 있는거 모두 고르라고 하면 5개를 모두 골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시된 3가지만 골라야 하는건가요?
즉, 녹건물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건축재 사용, 녹건물 시범대상 건축물등 6개 각 항목에 대해 완화조건 5개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며 각각 항목에 대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르게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완화비율은 각각을 합산해서 최대 15% 라고 언급되어 있고, 건축물 에너지설계기준에서는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해당안되고, 완화적용비율이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녹조법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혼동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문제풀이교재 1ㅡ29에 관한 것으로
녹색건축인증 등에 따른 완화는 다음의 세가지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절약계획서 제출
2.차양등의 설치
3.건축법의 일부규정(용적율,높이제한,일조권)
따라서, 질의 하신 내용은 실제 문제에 따라 위 기준으로 답하셔야 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성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