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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완화내용
복*환2017.06.15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녹조법에서 언급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시 완화내용을 보면 용적율,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서 최대 15% 완화라고 되어 있고,

법15조 녹색건축물조성 활성화를 위한 완화는 상기 내용에 차양등의 설치면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면제등 5개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구체적인 항목인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취득시 완화할 수 있는거 모두 고르라고 하면 5개를 모두 골라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제시된 3가지만 골라야 하는건가요?

즉,  녹건물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건축재 사용, 녹건물 시범대상 건축물등 6개 각 항목에 대해 완화조건 5개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며 각각 항목에 대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다르게 완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완화비율은 각각을 합산해서 최대 15% 라고 언급되어 있고, 건축물 에너지설계기준에서는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은 해당안되고, 완화적용비율이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나, 녹조법내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혼동이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현정기2017.06.16 13:51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은 문제풀이교재 1ㅡ29에 관한 것으로

녹색건축인증 등에 따른 완화는 다음의 세가지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절약계획서 제출

2.차양등의 설치

3.건축법의 일부규정(용적율,높이제한,일조권)

따라서, 질의 하신 내용은 실제 문제에 따라 위 기준으로 답하셔야 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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