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학원강의] 열손실방지조치 예외관련입니다
김*완2017.06.09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조영호교수님

단열조치 일반사항중 열손실방지조치 예외항목중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이 포함되는지요?

답변조영호2017.06.12 00:31

안녕하세요?

김태완님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