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사용량 등급은 지역별 동일 면적구간의 표준에너지사용량과 실제에너지사용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취지를 보면 [실제 에너지 사용량 / 표준에너지사용량] 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려면 '실제에너지사용량과 표준에너지사용량의 비율'이라고 해야합니다
서식의 표현은 단지 두개를 비교한다는 개념으로 쓴 것 같고, 수학의 비와 비율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것 같습니다.
2. 녹색건축법 시행규칙이 2017.1.20 개정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에너지효율등급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고 보고내용도 도시가스,전기,지역냉난방,유류 사용량만 기재해서 보고하면 나머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과 같은 통계적 내용은 보고받은 자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의 효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 수수료가 납부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출간된 문제풀이 교재는 개정 기준을 반영하였고
1월 출간 이론 교재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교재 자료실에 등재하였습니다
법의 개정에 따라 학습에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 드리며
합격을 성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