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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녹색건축인증 규칙] 신청시기에 관한 문의
박*준2017.05.28답변완료

문제풀이 교제 1-68p 에 인증신청시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 "녹색건축물 인증에 관한규칙"에서는 해당내용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찾지 못해서 질의드립니다. 본인증/예비인증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의입니다.

 

더불어 규칙 제8조 4항에 "인증기준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정할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구분하여 정한다는 이야기가 기존건축물에 대한 판단을 5년이 지난것으로 본다는 건지.. 왜 이 내용이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현정기2017.06.05 17:42

안녕하세요

1.예비인증 신청시기 등은 인증규칙 제1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인증시기는 동조 5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2.인증규칙 8조 4항의 해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의 건축물과

5년 이후의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5년 이후의 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성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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