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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를 끼쳤습니다
질의하신
문제는
최근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답이 없습니다
종전규정에는 다중이용건축물 중 전시장이 제외되었으나
개정기준에는 전시장이 포함됩니다
최근개정기준 중 중요내용은 자료실에 공지되어 있으니
한솔출판사에 문의 하시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