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기타문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의 주4
박*준2017.05.19답변완료

별표4의 주4의 내용에 질의가 있습니다.

 

단창+단창, 단창+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6mm로 인정한다.

의미를 잘모르겠습니다. 단창+단창 이라하면 복층창을 의미하는데 복층창의 공기층이 12mm 어도 6mm로 인정을 한다는얘기인지..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조영호2017.05.20 10:02

안녕하세요

박영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창호를 구성하는 각 유리의 공기층 두께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중 최소 공기층 두께를 해당 창호의 공기층 두께로 인정하며 , 단창+ 단창, 단창+ 복층창의 공기층 두께는6mm로 인정한다

 따라서 공기층의두께가 12mm라 하더라도 공기층의 두께는 6mm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유리의 공기층 두께는 6mm,12mm,16mm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