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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862번 연결질문입니다.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21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김*형2018.10.17답변완료

즉, 3000m2이상의 업무시설은 21조 2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4조(적용예외)의 8호에 따라서 15조(EPI)의 제출 예외이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3000m2이상의 업무시설은 

1) 민간 320 kWh/m2년 미만, 공공기관 260 kWh/m2년 미만 만족하여야 하며,

    -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2)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하여야 하고,

    - 3000m2 이상 업무시설이므로

3) EPI는 제출할 필요 없다.

    - 21조 2항 만족하므로

 

맞는지요?

고맙습니다.

답변남시복2018.10.17 14:08

답변

 

1. 맞습니다.

 

민간 2등급, 공공 1등급 수준이므로 EPI 제출 면제

 

2.<참고> 2018년 9월 1일 시행되는 국토부고시 2017-881호는 더 강화(민간1+등급, 공공 1++등급 수준) 되었음

 

향후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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