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3000m2이상의 업무시설은 21조 2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4조(적용예외)의 8호에 따라서 15조(EPI)의 제출 예외이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3000m2이상의 업무시설은
1) 민간 320 kWh/m2년 미만, 공공기관 260 kWh/m2년 미만 만족하여야 하며,
-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2)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제출하여야 하고,
- 3000m2 이상 업무시설이므로
3) EPI는 제출할 필요 없다.
- 21조 2항 만족하므로
맞는지요?
고맙습니다.
답변
1. 맞습니다.
민간 2등급, 공공 1등급 수준이므로 EPI 제출 면제
2.<참고> 2018년 9월 1일 시행되는 국토부고시 2017-881호는 더 강화(민간1+등급, 공공 1++등급 수준) 되었음
향후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