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내용이 애매하고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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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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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상기 조항애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강제조항으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지요?
(15조는 강제조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질문입니다. 상기 조항애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강제조항으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지요
답변)
1. 건축주 또는 설계사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소요량평가서 함께 제출) →허가접수→검토기관의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 건축허가 → 착공 → 완공 → (임시 사용승인) → 건축주 또는 감리자의 에너지절약 이행검토서 제출 →준공
2. 적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건축허가 득하지 못함
3. 적합한 것으로 본다→건축허가 득함
4. 녹조법 제 14조, 녹조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거 하여 대상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의무사항, EPI, 에너지소요량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