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당페이지 근거서류 분류에서 의무1~4번까지 각각 분류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해설서는 의무1,2를 묶었고 의무 3,4번은 의무 1,2의 자료로 판단한다 했는데, 그러면 시험출제 된다면 항목별 필요서류가 달라도 의무 1~4번의 근거서류는 동일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질문2)은 표면 열전달저항 적용시 공동주택 층간바닥은내표면 하나만 열전달저항을 반영하고 외측(하부층천정슬라부)은 반영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3) P4-79에서 복합용도의 경우 0을 적용하려면 해당층 위층이 냉난방공간이거나 외기에 직간접 면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야할 듯 합니다.
의견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부문 1~4번까지의 근거서류로는 동일하게
1) 건축물 단열성능관계 도면 2) 부위별열관류율계산서 3) 평면도, 주단면도, 창호도, 입면전개도 등 4) 공인기관시험성적서 :해설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2.공동주택 열저항 구성부위 :온수배관하부와 슬래브사이에 설치되는 구성재료 (기포콘크리트 +단열재)의 열저항의 합계 : 열저항 기준은 층간바닥인 경우에는 해당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 의 60%이상 (해설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3. 예 정확한 표현입니다.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긍정정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꼬옥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