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이하 생략)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검토서 작성 기준)에서의 제15조 및 제21조의 적용예외를 규정한 것 같은데
질문입니다.
1. 주거1의 경우 : 각 건축물 합계가 500~2000헤베 미만, 개별동 500 미만인 경우로서 단지로도 15조 및 21조 적용예외, 의무사항은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면적무관, 건축설계 시 필수적용)에 해당되어 적용예외없이 500헤베 이하의 개별동이라도 준수.
2. 주거2는 2000헤베 이상이기 때문에 개별동이 500 미만일지라도 단지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설계검토서를 작성 적용.
3. 비주거2는 2000헤베 이상이기 때문에 각 동별 500헤베 미만일지라도 동별원칙에 따라 동별 15조 및 21조 작성 적용,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각 동별 500 미만으로(15조 및 21조 적용예외 규정이 아님) 제출하지 않는다.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해석의 변수가 너무 많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래 질문과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조 제5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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