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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 외
조*형2018.09.16답변완료

1.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 3의 단열계획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생략)에서. 질문] 태양열 유입에 의한 난방부하를 저감(낮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2.하권 P1-10 박스 '설계기준 해설 제4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이하 생략)에서. 질문] EPI점수 65점 이상"은"의 해석에 대하여 1). EPI 적합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2). 이상이 되면 판정하지 않는다(예비인증서로 판정-->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 3). EPI 65점 미만은 판정한다. 즉 EPI 판정을 하되 65점 미만이어도 상관없다. 로 3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다만'이라는 조건의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를 보자면 1)번의 적합여부 판정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이 어찌되는지요?

답변남시복2018.09.16 14:58

1.태양열 유입에 의한 난방부하를 저감(낮추)하는 경우

EVB(External Ventian Blind, 가동형 차양, 외부전동블라인드)사용

 

2. 정확한 해석이 어찌되는지요?

1) 제4조 4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4조 4호의 경우,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을적용하지 않는다. 책에 따옴표삽입 후 해석

~제출해야 하나 "EPI 점수 65점(공공기관은 74점)이상"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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