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7조 3의 단열계획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생략)에서. 질문] 태양열 유입에 의한 난방부하를 저감(낮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2.하권 P1-10 박스 '설계기준 해설 제4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이하 생략)에서. 질문] EPI점수 65점 이상"은"의 해석에 대하여 1). EPI 적합여부를 판정하지 않는다. 2). 이상이 되면 판정하지 않는다(예비인증서로 판정-->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 3). EPI 65점 미만은 판정한다. 즉 EPI 판정을 하되 65점 미만이어도 상관없다. 로 3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다만'이라는 조건의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를 보자면 1)번의 적합여부 판정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정확한 해석이 어찌되는지요?
1.태양열 유입에 의한 난방부하를 저감(낮추)하는 경우
EVB(External Ventian Blind, 가동형 차양, 외부전동블라인드)사용
2. 정확한 해석이 어찌되는지요?
1) 제4조 4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4조 4호의 경우,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을적용하지 않는다. 책에 따옴표삽입 후 해석
~제출해야 하나 "EPI 점수 65점(공공기관은 74점)이상"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