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권 p1-23 "복합용도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예시"에서 '같은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또는 건축법상 복합용도가 함께 있을 경우'를 보면
1. 건축법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다른 것 같습니다(예절기준은 같은 대지 내 주거, 비주거까지를 포함) : 질문은 에너지절약계획서에서의 복합건축물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와
2.하여, 위 내용대로면 1-11 "설계기준 해설"에서의 주거1과 주거2는 복합용도(같은 대지 내 주거, 비주거)로 보아 하나의 단지로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에너지성능지표도 제출해야 되고, 의무사항은 개별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에 감사합니다.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3조 참조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복합용도 건축물(아래 1)+2))
1) 복합용도(주거와 비주거)를 가지는 건축물(1동)
2) 한필지 내 여러개의 개별동(주거, 비주거, 주거+비주거)의 복합 건축물
3. 주거, 비주거 나누어서
(1) 에너지절약계획서(일반사항)
(2) 의무사항
(3) 에너지성능지표
(4) 건축물에너지소요량평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