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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녹색건축법 17조6항 관련입니다
정*철2017.05.04답변완료

명쾌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법 17조 6항의 내용을 시행령 12조 2항에서 보충하는데 개정되어 5번째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해설과 강의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고 해설부탁드립니다,

답변현정기2017.05.04 16:40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영12조 2항의 5번째 조건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2조를 뜻하는 것이며

규칙 제2조는 인증대상(교재 p67 (3)참조)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등재는

인증대상 건축물로써 연면적 3000m2이상 등

교재 p71 (5)의 조건에 충족 되는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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