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배점계산을 위해 적용비율 60% 여부 계산시 전체 열원설비 용량기준인데, 여기서 용량기준이 여러종류가 있는데 어떤것으로 기준하는지 궁금합니다.
장비일람표를 기준하면 냉.난방 능력도 있고, 냉.난방 소비전력, 전동기 출력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전력 기준은 맞을거 같고, 냉방/난방 중에 어떤것으로 기준으로 하는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냉방이 맞을거 같은데..)
전에 다른 교수님께 유사한 질문을 했는데 기준이 없다고 답변이 와서, 기준이 없지는 않을거 같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참고되는 예제가 있는 위치라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즉 냉열, 온열을 발생시키는 난방열원설비, 냉방열원설비, 급탕열원설비를 의미합니다.
2. "전체 열원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시 인정"에서
설비용량이라함은 교재의 장비일람표상 출력값인 냉방능력, 난방능력, 설치냉방용량, 난방용량을 의미하며
입력값인 소비전력이나 반송동력과 같은 값은 제외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