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제목관련 기계부문 EPI-1,2(냉.난방설비) 와 EPI 15번 항목 관련하여,
개별난방을 할 경우 : EPI 1번 의 주택1 + EPI 15-2 주택1(조건없음)에 적용받고,
지역난방을 할 경우 : EPI 12번 주택1 + EPI 15-1 의 주택1(조건있음) 에,
지역냉.난방을 할 경우 : 따로따로 적용하여 지역냉방은 EPI 10번 주택2 + EPI 12번 주택2에,
중앙집중냉.난방 방식 : EPI 1번 주택2 + EPI 2의 주택2 + EPI 8번, 12번 의 주택2 에
개별냉난방 방식(EHP) : EPI 1,2번의 비주거 + EPI 15-2의 비주거(인정시 조건있음)에 적용 받는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또한, EPI 15-2에서 주택2에 해당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난방을 할 경우 : EPI 1번 의 주택1 + EPI 15-2 주택1(조건없음)에 적용받고,
지역난방을 할 경우 : EPI 12번 주택1 + EPI 15-1 의 주택1(조건있음) 에,
지역냉.난방을 할 경우 : 따로따로 적용하여 지역냉방은 EPI 10번 주택2 + EPI 12번 주택2에,
중앙집중냉.난방 방식 : EPI 1번 주택2 + EPI 2의 주택2 + EPI 8번, 12번 의 주택2 에
개별냉난방 방식(EHP) : EPI 1,2번의 비주거 + EPI 15-2의 비주거(인정시 조건있음)에 적용 받는것으로 이해해도됩니다.
2. EPI 15-2에서 주택2에 해당할 경우는 주택2: 주택1+중앙집중식 냉방적용공동주택 이므로 각 항목에 대상설비 또는 제품이 "또는" 으로 연결되어 2개이상 해당 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으로 인정 되므로
주택2는 개별냉난방 에 해당되지아니하므로 (공동주택제외) 에 해당하여 개별난방을 적용받아 배점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