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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신경향 3회 7번 a b 일때 질문드립니다
김*완2018.08.22답변완료

설계검토서 제출서식 문제입니다

 

a의 주거, 비주거 경우 개별동 합계가 500을 넘고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소요량평가서를 제출해야하지않나요?

 

b의 주거 같은 부분도 에너지 소요량평가서는 제출해야될거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김창걸2018.08.23 10: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용예외 관련 기준

  1.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개별동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개별동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합 2000제곱미터 미만이므로

21조 즉 에너지소요량 평가서 제출예외입니다.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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