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설계검토서 제출 서식
김*환2018.07.30답변완료

항상 감사합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반사항 (예제9번)  B부분 비주거2에서

적용제외에서는 연면적500이상이고 2000미만인 건축물중 연면적합계가500미만인 개별동인경우 15조21조제외인데 문제에서는 연면적이3040M2이라 EPI도 적용되어야 되지않는지? 

  더운데 수고하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조영호2018.07.31 01:09

 안녕하세요?

김영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 1-37 문09 의 비주거②는 공공기관 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3,040m2으로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1항

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제21조 1항 1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 2항 즉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제4조(적용예외)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너지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판정기준인 

260 kWh/ 년 미만에 해당할 경우 "EPI"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