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버튼

마이페이지

Message Board

[온라인강의] 공공건물의 EPI 적용유무
남*선2018.07.08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강학생입니다.

에너지효율설계,평가 3회 모의고사 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에절서의 EPI 및 소요량평가서 제출예외대상: 각동의 연면적이 500이하이며, 전체연면적500~2000이하일 경우

-공공기관은 에절서74점이상,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단위면적당1차에너지가 260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공건물은 소요량평가 대상이면 에절서 EPI는 무조건 예외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김창걸2018.07.10 10:22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순서로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제4조(적용예외)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21조제2항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즉 위 대상 건축물이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석1) 질문하신 (모든) 공공건물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합니다.

 

해석2) 해석1)의 해당건축물이 위 판정기준을 만족하면 제 15조(EPI)를 적용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즉 제출 예외조건에 해당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