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EPI-4의 신재생이용 조명설비에서 의무화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당비율의 2배 이상적용 필요하며, 이때 100% 이상이면 배점 0.9점인데, 잉여전력을 생산해서 120% 이상이 되어 연계계통을 통해 한전으로 넘겨줘야 1.0점을 받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최대 0.9점까지 인정되는 건가요?
또한 조명에 쓰고 남는 전기를 냉난방에 쓸경우 조명설비에 0.9점만 인정되고, 냉난방에 사용된 신재생에너지 용량은 EPI-1,2에는 인정이 안되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1.0 배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태양광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면
2. 의무화 대상일 경우 전체조명설비의 120%이상이 태양광발전용량이 되어야하겠지요. 이 때 120% 이상이라는 것은 전체 수전용량 중 일부분인 조명설비용량에 대한 120%이므로 전체수전용량보다 커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3. 잉여전력 계통연계라는 것은 건물전체에 쓰고 남은 전력을 한전으로 되파는 개념이 아니라 조명으로 쓰고 남은 전력을 배전계통연계로 전열이든 동력이든 건물 내 쓸수 있게 연계하라는 의미입니다.
4. 조명에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 열원기기에 쓴다고 해서 신재생 epi 1,2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pi 1,2는 신재생을 통해 냉난방이 가능해야 배점이 가능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