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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에절서대상관련 문의입니다
김*완2018.07.04답변완료

안녕 하세요    김창걸교수님 

에너지 절약계약서 제출대상에 대수선이 제외되는게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김창걸2018.07.05 10:5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 제외가 맞습니다.

# 참고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축법」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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