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김창걸교수님
에너지 절약계약서 제출대상에 대수선이 제외되는게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 제외가 맞습니다.
# 참고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