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변경에 의해 25년 12월 31부로
연면적 1000제곰미터 이상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현행 200에서 150으로
강화했는데 혹시 시험에 나오면 150으로 기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조계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연면적합계 1,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민간건물은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150으로 (공공건축물은 130) 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