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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국토부고시 변경 관련
조*훈2026.09.28답변완료
  • 국토교통부고시 변경에 의해 25년 12월 31부로

    연면적 1000제곰미터 이상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현행 200에서 150으로 

    강화했는데 혹시 시험에 나오면 150으로 기술해야 할까요?

답변조영호2026.09.30 12:11

안녕하세요? 조계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연면적합계 1,0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민간건물은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150으로 (공공건축물은 130) 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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