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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해설서 p243 (신,재 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관련 (질문 추가)
조*형2026.09.21답변완료

질문]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에서 공급의무 비율 구하는 공식이 무엇인지요?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항1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

제23호라고 되어 있는데 23호면 교정시설만 해당되고(교정 및 군사시설에서 23조와

23조의2로 나누어 짐) 제23호의2인 국방, 군사시설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3. 위 제1항1호에서 "별표2에 따른 비율 이상"의 기준값은 얼마인지요?

4. 공급의무 비율이 별표2에 따른 비율에 못미칠 경우

평점 의무 적합 판정에서 평점4점을 획득하면 평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비율에 못미치는 것과 평점 의무의 관계 : 신축, 증축, 개축이라 추가 설비를 해서 공급의무 비율은 

무조건 맞추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비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점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지요?)

답변김창걸2026.09.27 22:12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답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 기준 및 방법 (제54조 관련)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1. 예상 에너지사용량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

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 답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대상 건축물 용도 중 제23호는 교정시설만 해당되며, 제23호의2인 국방·군사시설은 제외됩니다.

 

3 답변

- 의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답변

1) 공급의무비율과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점 의무 적합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을 만족해야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비율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평점의무 만족여부는 별개입니다. 각각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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