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에서 공급의무 비율 구하는 공식이 무엇인지요?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항1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서
제23호라고 되어 있는데 23호면 교정시설만 해당되고(교정 및 군사시설에서 23조와
23조의2로 나누어 짐) 제23호의2인 국방, 군사시설은 해당되지 않는지요?
3. 위 제1항1호에서 "별표2에 따른 비율 이상"의 기준값은 얼마인지요?
4. 공급의무 비율이 별표2에 따른 비율에 못미칠 경우
평점 의무 적합 판정에서 평점4점을 획득하면 평점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비율에 못미치는 것과 평점 의무의 관계 : 신축, 증축, 개축이라 추가 설비를 해서 공급의무 비율은
무조건 맞추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비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평점 계산은 할 필요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답변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표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 기준 및 방법 (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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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 100 |
|
예상 에너지사용량 |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
예상 에너지사용량 |
= |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 답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대상 건축물 용도 중 제23호는 교정시설만 해당되며, 제23호의2인 국방·군사시설은 제외됩니다.
3 답변
- 의무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답변
1) 공급의무비율과 에너지 절약계획서 평점 의무 적합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을 만족해야하는 건축물은 반드시 비율을 만족해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신재생에너지 평점의무 만족여부는 별개입니다. 각각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