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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변경에 의해 25년 12월 31부로
연면적 1000제곰미터 이상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현행 200에서 150으로
강화했는데 혹시 시험에 나오면 150으로 기술해야 할까요?
네..기계설비 EPI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제생각으론 당연히 변경된 기준을 반영해야합니다..
자세한것은 조영호 교수님께 재문의 해보세요..
즐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