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성능지표 기계설비부문 1번, 2번 항목 의무배점(0.8점이상) 예외 판정기준(해설서 p112)
일부분과 전체 (고효율, 신재생 인증없는 제품 설치,
입주자 공사분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의무배점0.8점 미적용)에서
실제 산출 배점은 1. 일부설치(고, 신 없는과 입주자 미설치) 시에는
ㄱ.배점 ㄴ.민간 ZEB 수준 판단용 배점 둘 다 산출,
2. 전체 (고, 신 없는과 입주자 미설치)는 ㄱ.배점만 산출.
질문] 여기서 1. 일부설치 시에는 배점과 ZEB수준 판단용 배점 2가지가 구해지는데
평점 합계 65(74)점은 ㄱ.배점과 ㄴ.ZEB~배점 중 어떤
배점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민간 ZEB 수준 판단용 배점은 0.8점 이상만 되면 만족한다는
충족 여부를 보기 위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2. 그리고 ZEB ~배점은 "민간 ZEB~"로 표기되어 있어
공공일 경우에는 ZEB 수준 판단용 배점을 구하지 않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답변)
- 평점 합계 65(74)점은 ㄱ.배점을 적용합니다. EPI 점수계산은 ㄱ.배점을 적용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설계기준 제15조제1항 판정 65(74)점 확인을 위해 ㄱ.배점용을 계산한 값을 적용합니다.
(- 단, 건축물 일부분에 고효율제품 또는 신재생KS인증제품이 없는 품목과 용량의 냉・난방설비를 설치하 거나 입주자 공사분으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배점’(설계기준 제15조제1항 판정....)~을 계산함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질문2답변)
- 질문내용중 "민간 ZEB~"로 표기되어 있어"에서 민간? 공공? 구분을 의미하는가?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민간 ZEB 수준 판단용 배점'으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민간 ZEB 수준!!' 의 의미는 민간, 공공을 나누는 의미는 아니고 아래 조항을 만족하게 강제한 규정자체가 민간 ZEB 수준을 의미합니다.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