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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에너지소요량평가서 평가
이*복2018.06.27답변완료

평가서 제출대상은 민간 3,000  공공 500㎡ 이상입니다

판정기준은 민간 320.  공공 260kwh/㎡.년 이며 민간,공공 모두 3,000㎡ 라고 해설서에 있읍니다

A 1. 320과 260을 조건충족을 만족못하면 다른 불이익이 있거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요

A 2. 판장기준이 공공 260이나 판정기준은 민간,공공 3,000 이상으로 나와있는데 그럼

      공공에서 1,000㎡ 은 판정을 안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건지요

답변김창걸2018.06.29 10:36

안녕하세요~

 

 

평가서 제출 대상은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2.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입니다.

 

 

이때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 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 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기준입니다.

 

질문A 1. 답변

기준 제21조 2항의 기준에 만족못하면 기준에 부적합하게 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즉 허가시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 하게 되는데 부적합 하다면 적합할 때까지 보완을 거치게 됩니다. 즉 허가가 지연되겠지요..

 

질문A 2. 답변

제출 대상은 1.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물

2.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입니다. 여기서 판정기준은 1.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공공기관 1,000㎡ 건축물은 제출만 필요합니다.

 

잘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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