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내용중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2018신경향 2권 3회-p35,,에서 미국 ASHRAE 적용중, 인체부하 잠열에서 CLF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내기구 발생 잠열량에서의 CLF는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더운날씨에 항상 열성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심재왕올림
안녕하십니까? 심재왕님
CLF(Cooling Load Factor)는 교재에 설명되어 있듯이 인체, 조명, 동력기구 등의 내부 발열체에 의한 열(현열)부하가 바로 실내부하로 되지 않고 일단 실내 구조체에 흡수되어 온도가 상승할 때 까지의 시간적 지연을 고려한 계수로 잠열부하의 경우는 시간지연이 없는 즉시부하로 보고 CLF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교재의 잠열부분에 CLF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