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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P.73. 건축물에너지 성능정보공개대상
김*완2018.06.05답변완료

오피스텔 3000이상 은  대상이되는데

 

5000이상은  안되는게  이해가  안되요

 

78,79쪽  14,16번  문제오류아닌가요?

 

책은  법규  1파랑책  18년  1차  대비입니다

답변이병억2018.06.07 09:38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14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문제 오류가 맞습니다. 온라인 강의상에서 정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16번 문제는 맞는 내용입니다.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0m2 이상 업무시설이 해당되지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면적에 관계없이 성능정보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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