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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에너지효율등급인증관련 문의입니다
김*완2018.06.01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김창걸 교수님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대상은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있는데

단독주택,  공동주택,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등의

용도에 대해  허가, 용도변경, 기재변경 등의  모든 행위들 할때 적용이 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신축이나 별동증축일때 해당하는 사항인지요?

 

답변김창걸2018.06.03 23:17

 

안녕하세요~

우선 효율등급 인증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즉 일반적인 건축 행위(공사)를 통해 완성된 유형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즉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등의 건축 절차상에서 진행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와는 달리 이해하셔야합니다.

질문하진 건축법상 허가시 신축, 별동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위일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상 인증을 접수해야하는 시기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 도서를 보면 예비인증은 설계가 진행되는 시기, 인증은 건물이 준공되는 시기에 진행됩니다.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로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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