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상기제목과 관련된 항목은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 에너지성능지표 판정(설계기준 제15조)
2. 에너지 소요량평가서의 에너지소요량 판정(설계기준 21조)-(근거는 설계기준 제4조 2항)
3.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항목(설계기준 6조 5항: 3,000m²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의 EPI 8번 배점 0.6점이상획득)
교재-모의고사 3회 page 70의 설명에는 에너지소요량 판정 항목이 빠져 있어,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에너지절약계 설계 검토서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
1) 제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2)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을 0.6 이상 획득
에 추가로
3) 에너지 소요량평가서의 에너지소요량 판정(설계기준 21조) 도
포함됩니다.
[근거]
"제4조【적용예외】
해설부분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습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