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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건축물 예비인중서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설계검토서의 내용
신*우2018.05.26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기제목과 관련된 항목은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 에너지성능지표 판정(설계기준 제15조)
2. 에너지 소요량평가서의 에너지소요량 판정(설계기준 21조)-(근거는 설계기준 제4조 2항)
3. 건축부문 의무사항 7번항목(설계기준 6조 5항: 3,000m²이상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의 EPI 8번 배점 0.6점이상획득)

교재-모의고사 3회 page 70의 설명에는 에너지소요량 판정 항목이 빠져 있어,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김창걸2018.05.26 21:40

 

안녕하세요!

※ 에너지절약계 설계 검토서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

1) 제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2)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을 0.6 이상 획득

에 추가로

3) 에너지 소요량평가서의 에너지소요량 판정(설계기준 21조)

포함됩니다.

[근거]

"제4조【적용예외】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설부분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습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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