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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2번도 종교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이상이 안되므로 적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9m 이상이면 지역과 규모에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문제의 종교시설은 22m 이므로 적용대상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