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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열관류율을 적용관련 문의입니다
김*완2018.05.15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단열조치 미적용 및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와 상관없이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열관류율을 적용해야하는
항목으로 다음사항이 맞는지요?

1. 배기샤프트
2.공동주택의 창이 설치된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면한 부위
3. 방풍구조
4. 150㎡이하 개별점포 출입문

 

감사합니다

답변김창걸2018.05.15 19:35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기샤프트에 면한 부위 :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외기가 직접 닿지않으므로)
2. 동주택의 창이 설치된 발코니나 다용도실에 면한 부위 : 외기 간접면하는 부위 (비난방공간에 면한 부위)
3. 방풍구조 및 4. 150㎡이하 개별점포 출입문

아래와 같다면 열손실방지조치 예외 부위로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로 열관류율을 적용해야하는 부위입니다.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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